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런 부분은 무효가 된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2.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계약서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4조 및 제5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근로계약서 사례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
대학을 졸업한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주 20시간, 시급 9500원이었다. 주휴수당은 명시하지 않았다.
A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을까?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A 씨는 1주에 20시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A 씨는 이에 못 미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2023년 새롭게 취업하시는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