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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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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 feel pretty 2023. 4. 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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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트랜스포터(영어: personal transporter),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영어: personal mobility device) 또는 퍼스널 라이트 일렉트릭 비클(personal light electric vehicle)은 개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전동휠(self-balancing scooter, hoverboard),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electric motorcycles and scooters)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태양광 전력생산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저전력 운송기능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공해가 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이동수단 및 레저용품으로 입지를 늘려나가고 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따라서 원동기로 분류되지 않으며 원동기면허의 소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 인도, 공원에서의 주행이 금지되는 등의 안전주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매년 확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과 그 수요에 맞추어 관련 법안이 속속 개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까지 시속 60~70km 1~2인승의 저속전기차를 비롯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

전동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에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게 만든 스케이트보드이다. 제품마다 사양이 다르지만 보통 최고시속 25~30km 정도에 달하고 주행거리는 8km에서부터 30km까지 되는 모델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제원이 주장하는 주행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바깥의 기온이 낮지 않아야 한다. 전동스케이트보드는 평범한 보드보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주행 시 안전성이 더욱 중요시된다. 그렇기에 보통 균형을 잡기 쉽게 하도록 롱보드를 이용해 제작하며 휠 또한 직경이 긴 소프트 휠을 사용해서 안정감을 높인다.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중에서 탑승 난도가 높은 편이고, 가장 안전하지 않다. 가장 작은 크기의 휠을 가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돌에도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별다른 제동장치가 없는 모델도 존재한다.

배터리 탈착형
배터리 탈착형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데크의 바닥 부분에 케이스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는다. 대부분의 탈착형 전동스케이드보드의 경우 모터의 동력을 파워트레인을 이용하여 뒷바퀴 또는 앞바퀴에 전달한다. 탈착형은 무게가 제법 나가지만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 내장형
배터리 내장형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보드의 안에 내장되어 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 배터리가 내장된 위치는 데크 밑바닥에 얇게 깔려있거나 바퀴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내장형의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을 이용해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 자체에 내장된 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력손실이 적다.

전동휠
전동휠은 전동으로 움직이는 휠을 의미한다. 전동휠이라고 하면 보통 한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전동 외발 휠을 의미한다. 내장된 자이로스코프가 앞 뒤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양 옆에 균형만 맞추면 된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하면 전진하고 뒤로하면 후진한다. 안전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일정속력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제어한다.

전동 킥보드

전동킥보드(電動 - , 영어: motorized scooter, electric kick scooter, e-scooter)는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말하며, 전동스쿠터라고도 부른다.

10kg~20kg 사이의 경량화된 모델과 장거리와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 등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중 가장 큰 휠과 몸체를 가졌다. 그에 따라 경사를 오르는 등판력과 속력, 주행거리가 가장 우수한 편이며 개인 휴대성도 우수하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도 가장 고가와 DIY의 보급가등 선택의 폭도 다양하다.

8인치 휠, 휠서스펜션, 약 80kg 적재중량 및 35v, 400w 기준


||논란

대한민국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보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모터사이클용 안전모를 써야 한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를 등록하는 절차가 허술하여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행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된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이므로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 되며 인도의 사람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동시 도주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규

개정사항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5월 13일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법 강화된 내용

첫 번째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두 번째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시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는 1인용 이므로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네 번째는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주, 정차가 가능하다.

||통행 방법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도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 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업체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함으로써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다. 업체마다 이용요금, 대여요금, 서비스 지역, 혜택 등이 다르고 업체가 같아도 지역마다 이용요금, 대여요금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용요금은 해당 업체 어플을 깔아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전동킥보드의 업체에는 스윙, 디어, 알파카, 라임, 지쿠터, 킥고잉, 씽씽이, 빔, 다트 등 다양하게 있다.


||기타 이동수단들

앞서 말한 것들 이외에도 개인용 이동수단이라면 무엇이든지 퍼스널 모빌리티이다. 고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짓 수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비교적 대중적인 탈 것 말고도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밑에 2가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이다.

(rocket skates) 3kg 정도의 무게에 시속 20km의 속도로 주행가능한 전동 롤러스케이트. 전동휠처럼 몸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진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무선조종 할 수도 있다.

(walk car) 노트북정도 크기의 3kg의 정도의 무게를 가진 소형 이동수단. 생김새도 노트북같이 생겼다. 일본에서 개발되었으며 시속 16km 정도의 속도로 최장 12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

||특징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징휴대의 간편함이다. 무게와 크기는 종류마다 제각각이나 1인용 이동수단인 만큼 휴대가능한 수준이다. 가방이나 전용케이스에 넣고 대중교통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해가 거의 없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보통 납배터리 또는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고 배터리의 수명이 다 할 때마다 배터리를 구입해서 교체하면 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고 레저용품이 될 수 있다. 다만 위험하다. 보통 시속 20~30km로 주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제어에 익숙해지기까지 꽤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제동장치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다. 대부분의 전동휠의 경우 제동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위급상황에서 뛰어내리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독창적인 이동방식이 많이 등장하는 만큼 제어수단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직은 이동수단이라기 보단 넓은 공간에서의 여가로 쓰이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그나마 킥보드/스쿠터형태가 제동장치가 확실하고 제어가 쉬워서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
리튬이온전지가 수분 접촉 시 파열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비가 오는 날에는 안전을 위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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